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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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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때

소송을 걸었을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를 보내는거로 아는데 그건 어떤 절차인가요? 그냥 양육비 어느정도 밀렸다 보내라 이런건가요?

그리고 그사람이 만약에 계속 우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다르겠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