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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되는 건가요?

법원에 이혼서류 내러 가면 필수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작성해가야 하는건가요?

이혼합의서에 합의된 양육비를 적으면

3개월뒤 부담조서가 작성 되어 발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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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누가 부담(부모 공동부담 또는 부모 일방이 부담)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조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하면 그때 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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