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분명 행인이 먼저 발을 넣었고
차량은 횡단보도 다와서 거의 횡단 보도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속을 하다가
횡단보도위에서 횡단중인 그 행인 앞(1.5m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이기에 따라서 행인을 먼저 지나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행인을 위협하려는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행인은 놀라 잠시 멈추었고 차량을 노려보는듯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cctv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차량의 이런 행위가 위협운전 혹은 그 외의 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