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행인 위협 관련 처벌규정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분명 행인이 먼저 발을 넣었고
차량은 횡단보도 다와서 거의 횡단 보도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속을 하다가
횡단보도위에서 횡단중인 그 행인 앞(1.5m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이기에 따라서 행인을 먼저 지나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행인을 위협하려는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행인은 놀라 잠시 멈추었고 차량을 노려보는듯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cctv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차량의 이런 행위가 위협운전 혹은 그 외의 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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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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