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행인 위협 관련 처벌규정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분명 행인이 먼저 발을 넣었고
차량은 횡단보도 다와서 거의 횡단 보도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속을 하다가
횡단보도위에서 횡단중인 그 행인 앞(1.5m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이기에 따라서 행인을 먼저 지나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행인을 위협하려는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행인은 놀라 잠시 멈추었고 차량을 노려보는듯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cctv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차량의 이런 행위가 위협운전 혹은 그 외의 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