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세일?ICO? 둘다 불법 아니면?
코인거래소 에서 판매하는 토큰세일은 ICO랑 다른건가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ico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토큰세일은 거래소에서
판매하는거라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거래소 에서 판매하는 토큰세일은 ICO랑 다른건가요?불법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법률적 견해는 법률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들은 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다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거래소 토큰 세일은 IEO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의 견해로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법률로서 규제하거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EO 역시 그 성격이나 목적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IEO를 진행하거나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IEO를 진행할 때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해야 하고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성격이 없어야 하며 거짓 정보로 IEO를 진행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현존하는 법률로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IEO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불법의 소지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년 겨울에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더델타의 파운더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당 변호사도 말했지만 법률적인 견해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외부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답변은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공개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투자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ICO와 다르게 거래소가 개입합니다.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와 협업해 토큰을 판매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별도의 심사에 의해서 토큰이 판매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ICO 보다는 투자 리스크를 줄일수 있 있습니다. 또한 별도 상장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토큰 상장이 되기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토큰 판매에 동시에 상장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상장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