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해결사1
해결사123.10.04

예금자보호 5천만원요,은행별인가요?예금별인가요?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잖아요,그게 은행별로 단 한구좌만 5천만원인가요? 한 은행에서도 예금별로 5천만원인가요? 예를들어 한 은행에 예금자보호받는 예금을 각각 5천만원씩 두 구좌 들었을때 얼마 보호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은행에 2개의 계좌에 각각 5천만원씩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까지만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한 기관에 여러계좌가 있는 경우 금액의 합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별로 5천만원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권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을 합친 금액입니다.

    원금 + 이율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한 은행에 예금을 두 구좌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총합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인당 한 금융 기관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5천만원 예금통장을 2개 개설했다면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