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원요,은행별인가요?예금별인가요?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잖아요,그게 은행별로 단 한구좌만 5천만원인가요? 한 은행에서도 예금별로 5천만원인가요? 예를들어 한 은행에 예금자보호받는 예금을 각각 5천만원씩 두 구좌 들었을때 얼마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은행에 2개의 계좌에 각각 5천만원씩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까지만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한 기관에 여러계좌가 있는 경우 금액의 합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별로 5천만원입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권에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을 합친 금액입니다.
원금 + 이율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한 은행에 예금을 두 구좌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총합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인당 한 금융 기관을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5천만원 예금통장을 2개 개설했다면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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