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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04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원금인가요 원리금인가요?

예금자보호법에 정해진 기관은 맡겨놓은 5천만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은 원금만인가요 아니면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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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대해 보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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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받게 되는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이자'로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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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로 명시된 5천만원은 원리금 합신금액이므로 불입시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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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 합계 기준 5천만원입니다.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기 때문에 원리금 5천만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금융기관에 원금 4천5백만원 정도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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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 입니다.

    • 예를 들어 5천만원 예금을 들고 해당 금융기관이 사라졌다면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5천만원 이하로 하여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약정된 이자는 받기 어렵고 소정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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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 +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정한 시중 은행 평균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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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넣어놓고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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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사별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나.

    즉,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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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기준입니다, 원금+이자 포함하여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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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 :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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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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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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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5천만원이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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