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정해진 기관은 맡겨놓은 5천만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은 원금만인가요 아니면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에 대해 보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받게 되는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이자'로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로 명시된 5천만원은 원리금 합신금액이므로 불입시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 합계 기준 5천만원입니다.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기 때문에 원리금 5천만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금융기관에 원금 4천5백만원 정도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 합쳐서 5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예금을 들고 해당 금융기관이 사라졌다면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하로 하여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약정된 이자는 받기 어렵고 소정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 +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정한 시중 은행 평균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넣어놓고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사별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입니나.
즉,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기준입니다, 원금+이자 포함하여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 :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과 이자를 합친 5천만원이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