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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추돌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추돌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래 실선에서는 차선을변경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차선변경시에 사고가 있었다면 차선변경한차가 100퍼센트과실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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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 지시 위반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 : 1 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100% 과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선구간은 님의 질문처럼 차선변경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 또는 충격부위, 사고정황 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양하여 주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는등의 사고내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시 기본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