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선도로중2차선주행중3차선에서갑자기 2차선으로끼어든차량과접족시 과실비율은?
편도3차선도로중2차선으로 주행중 갑자기3차선에서깜박이를 켜지않은채 2차선으로 끼어든차량 운전석 앞휀다부분과접촉한 사고에대한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는지요?
차선변경하려면 20~30미터거리를 두고 진입해샤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의 기본과실은 7:3으로 님과 같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변경, 충격부위가 쌍방 앞부분인 점을 고려한 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할 과실은 8:2 또는 9:1 일 것입니다.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도움을 받아 양측의 보험사가 분쟁을 하도록 하시어 결정을 받아 보시고,
안되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을 하려면 30m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는 따라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근거리에서 차선변경을 하였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무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고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2:8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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