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을 지키제 않는것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게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것 같던데.. 이런건 처벌이 불가한가요?.. 누가 신고를하거나 걸리게 되면 처벌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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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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