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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미어캣166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상의 거래를 이체로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부기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걸로 아는데 계좌이체로만 거래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수있을까요 ? 카드는 신용카드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체크카드 보다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니, 편하신대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절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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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거래라면 사업자통장으로 하시면 되고, 이체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만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수취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지 못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동일합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는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유불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