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언제든지 회사측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건지요 기한없이 계약직이라는 말이 뭔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인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으면서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무기계약직을 준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는 절차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절차와 전혀 다를바가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내규 및 절차등을 똑같이 거쳐서 해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해고의 즉면에서 보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으로 일반계약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과는 달리 계약종료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행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란 용어를 법률적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우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 정년이 존재한다면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함)」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그리고,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이라함)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기간제법 제8조제1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음). 그 결과 계약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로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이 출현하게 됩니다.
한편,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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