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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조롱이62
배고픈조롱이6221.03.03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매번 환급을 못받는데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카드 이용금액이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제일 혼동됩니다. 제 수령금액의 몇퍼센트를 사용해야하는지, 어느 비율로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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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지출하였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15% + 500만원*30% = 225만원

    소득세율 구간이 16.5%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약 37만원 발생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천만원 지출에 비해 절세효과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세효과를 위하여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만큼 할인받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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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며, 전체 결제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위의 초과액에서 15%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초과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결제수단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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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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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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