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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상속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1억을 받을때 딸5천 손주2천씩2명 사위1천으로 양도세가없고 신고는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꼭 나눠서 받아야하는건지요? 딸인제가한꺼번에받는건 안되나요?

또한 아이들통장으로받은 2천씩을 받고나서 제통장으로 옮겨도되는지궁금합니다.

받은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에넣었는데 재산증식이되었다면 늘어난 재산은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으면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녀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본인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