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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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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상속이 되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도 상속이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속 받을 재산 한도내에서만이죠? 상속자가 2명이상이면 지분 별로 부과한다던데, 이 경우 연대납세 의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를 체납하고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

    소득세 등을 조세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상속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무제한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체납된 세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또한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