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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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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라마카크107
인자한라마카크10721.03.07

양도 및 상속 등의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및 자식관계에서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몇억씩 몇십억씩 아파트를 대신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벌 및 정치인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몰래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거의 걷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컨데 현금으로 10억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그 자식이 10억을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한다는 식으로 본인 통장에 넣어서 활용한다던가

부모가 몇 억짜리 집을 본인이 송금하여 구입하고 명의는 자식으로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 세무당국이 사실 마음먹고 타겟 삼아서 뒤지면 다 잡아낼텐데

이러한 경우는 워낙 많고, 또 소소한 경우라 그냥 안뒤지는건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쉬쉬 넘어가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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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그 부동산 혹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 또는 신고된 증여액과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불법적인 소득이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 등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가 국세청에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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