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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발구지190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개정된건 알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작년에는 최소 금액5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합한 62,500원만 나왔는데
이번 고지서는 두배넘게나왔더라구요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연면적 금액이 0이였는데
올해 연면적*250원한 금액이 적혀있더군요
예전엔 왜 연면적 금액이0원으로 계산된건가요??
연면적 기준이 바뀐건지....
신고는 변동사항이 없어 매년 동일하게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5만원과 별도로,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 연면적x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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