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연금과 작은 상가월세로 종합소득세 지난해 신고 했었는데 올해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안내된 세금금액이 지난해보다 몇십만원이 더 많아요. 소득변화는 연금 조금 오른것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그냥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세율변화가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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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소득세 간편신고로 소득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세 신고 안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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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변화는 없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상 세액을 그대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별도 신고시 세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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