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소득세 간편신고로 소득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세 신고 안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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