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자신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라고 표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해당 게시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