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우려되기때문인데
이를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은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