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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황로167
푸른황로16721.08.15

제가 당하지 않아도 제 3자가 성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어쩌다가 이야기하다보니 그 사람이 타인을 성추행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신고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런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을까요?

녹음본, 이름, 사는 곳 까지 알고 있다고 할 경우에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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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성범죄 등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발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추측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고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자칫하면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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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후 형사입건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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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처벌이 이를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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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우려되기때문인데

    이를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은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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