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를 따라서 생긴 공원길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자전거 도로에는 과속 제한이 없는건가요?
동네 바로 앞에 강을 따라 자전거 길이 길게 늘어진 곳이 있는데요.
좀만 더 가면 한강이 금방이라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도보로도 오래 안걸려서 인근 거주자들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문제는, 도보를 통해 걸어가는 사람과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딪힌 건인데요.
이게 길을 좀 이상하게 놔서, 보행자가 자전거 길을 건너야 보행자 도보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폭이 좀 되는 편이에요.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폭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주변 자전거 상태를 확인 후 건너고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이 정도는 적당히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겠다 싶었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결국 보행자를 박았거든요.
결국 보행자는 앰뷸런스에 실려갔고요. (다리가 뒤틀린 것 같았어요)
보행자 일행들은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속도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질주하느냐 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가 오고 있는 걸 멀리서 봤음에도 건너려고 했던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전거 과속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군데 군데 20k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과속을 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구조 및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도로마가 규정속도가 있으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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