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 때에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소통하여 알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이고, 수사는 피고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아이피추적도 수사관이 하겠다고 해야 가능하니, 고소인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