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인 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고소인 조사가 잡혔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아이디 눌러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간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건,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경찰 분하고 통화 하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익명 사이버 스토킹이라 누군지, 대강 어디 사는지, 몇살인지 그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소인 조사때 조사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상대방 이름이나 거주지(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나이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할 경우 상대방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던가요? 아니면 제가 있는 곳으로 이첩돼서 제 관할지에서 하나요?
그리고 경찰이 상대방보고 전화해서 스토킹을 그만하라고 연락을 했데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데 얘가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할지 그게 걱정됩니다. 물론 글 쓴건 죄다 캡쳐해놓긴 했지만 얘가 통신사 아이피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혹시 통신사 아이피도 추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인 조사할 때 경찰에 부탁해서 위치라던가 자세히 따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 때에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소통하여 알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이고, 수사는 피고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아이피추적도 수사관이 하겠다고 해야 가능하니, 고소인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는 개인정보인 점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수사관련 기록에 대해서 추후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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