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로 한 번 경찰서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게임 id 뿐이라 신상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는데
경찰서 와달라고 한 거 보니 이미 경찰이 피고소인 신상은 다 알아낸 상태겠죠?
또 피고소인도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고소인이 이미 특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와달라고 한것만으로 피고소인의 신상을 다 알아낸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보통 고소인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