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슬거운곰129
슬거운곰12923.12.22

고소인 출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2주 전에 고소장을 낸 고소인이고

오늘 전화로 한 번 경찰서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게임 id 뿐이라 신상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는데

경찰서 와달라고 한 거 보니 이미 경찰이 피고소인 신상은 다 알아낸 상태겠죠?

또 피고소인도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고소인이 이미 특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와달라고 한것만으로 피고소인의 신상을 다 알아낸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보통 고소인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