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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월급에 퇴직금 포함 지급은 불법아닌가요? 체당금이 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공장에 15년~19년까지 4년정도 다니셨는데요.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동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답니다.

한달에 퇴직금 포함 170정도 받으셨는데, 19년도 최저임금으로 준거 같더라구요.

그제야 몇몇분들이 모여 퇴직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떠한 요건이 안되서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너무 억울해 하시는데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공장에서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머니가 해고 당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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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연봉이나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의 위반으로 이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인 바, 법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퇴사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위의 폐업은 체당금 신청 가능 사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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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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