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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토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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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어머니가 다녔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몇달 치 월급을 못받아 고생했었는데요, 그 후에 임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안받으셨더라구요.

퇴직금도 못받고, 연금도 밀린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몇년이 지나서 안될거라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날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상황이

사장이 월급을 직원들에게 못줘서 감옥에 갈 뻔했다가 어머니가 합의를 봐서 해결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사장만 해결되고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받은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노동청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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