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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토끼183
친절한토끼18320.09.15

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어머니가 다녔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몇달 치 월급을 못받아 고생했었는데요, 그 후에 임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안받으셨더라구요.

퇴직금도 못받고, 연금도 밀린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몇년이 지나서 안될거라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날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상황이

사장이 월급을 직원들에게 못줘서 감옥에 갈 뻔했다가 어머니가 합의를 봐서 해결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사장만 해결되고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받은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노동청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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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안에 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통상 취하서 작성시 임금지급 각서를 받고 진행되기에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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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옥 갈 뻔했다가 합의를 한 부분이, 임금체불액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신 걸까요?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경우 체불금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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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배경만으로 확답 드리긴 어려우나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을 경우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어머님의 합의로 인해 처벌을 면했다면 이미 어머님께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 어머님이 사업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하시어,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어머님이 받으셨어야 하는 월급의 발생일자 및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시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형사상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10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오니 가까운 노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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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할때 어떤 문구로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좀 다를것 같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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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께서 퇴사 후 3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해당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가 소멸되어 별도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하나, 사장님과 어머님이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서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만일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임금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상태이므로 퇴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어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으신 후에, 일반체당금의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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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민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0.9.16.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2017. 9. 17. 이후에 퇴직하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 민원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초과했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형사 고소는 5년 이내 가능하므로,

    체불임금만 확인된다면 형사 고소로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 임금체불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인사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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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청 등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아래 형사소송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등에 고소장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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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발생하여 임금체불이 된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3년 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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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이 말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따라서 그 기간 지난 이후에는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 한편,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는 임금채권의 대한 소멸시효가 민사적인 개념이라면, 공소시효는 형사적인 개념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유효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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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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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발생일,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면,

    어머님을 모시고 노동청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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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 등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내에 청산을 해야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임금이라도 우선 받으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빨리 관할 노동청에 가시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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