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 시간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1년6개월가량 근무 하시고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하셨습니다.

사업장이 힘들어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뒤로 얘기가 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근무기간 내내 월급신고가 160만원~170만원 으로 신고가 되어 있던겁니다.

실질적으로 받았던 금액은 근무기간 내내 180만원 입니다.

이것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지만 문제삼지 않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전에 받았던 18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전에 신고 되었던 160만원~17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소정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됐고

실업급여가 8시간 하한액보다 70만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60만원 170만원 167만원 이라고 한 3개월치 급여를

어떤식으로 계산 하였길래 5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건지 궁금하구요.

처음에 시급 만원 이라고 합의하고 근무를 하였던건데

위 계산 방식에 시급 만원을 대입해서 5시간이 나온건지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한건지

혹은 만원으로 계산해 5시간이 나왔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 5시간이 넘을 수 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퇴직금과 못받은 월급은 받으신 상태인데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 한달 월급이 180만원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로 바탕으로 실업급여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허위신고를 한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을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사업주의 협조를 구해 실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