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 전용 84를 임대사업자없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거주하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거주중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거주중인주택을 2년뒤에 비과세로 팔려합니다
혹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뒤 2년뒤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았을때 비과세혜택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오피스텔은 취득하고 한참 지났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위한 다른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