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데 주택 매도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에 11년 보유하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고, 현재 2015년부터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구입한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었고 현재 기업체에 직원숙소로 임대하고 있는데,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은 10억 정도이고 (차액은 2억 미만) ,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하락해서 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오피스텔이 있어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2) 경남 진주 지역이라 규제나 조정지역이 아닌데, 아파트 매도 시점 이후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되나요?
3)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