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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흑로82
대담한흑로8221.12.06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중인데 그만두고 15일후에 노동청에 접수 할 수 있다해서 하려는데요.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간수당 해당사항 없음. 5인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매주 일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까지 근무

주 5일 평일 오후 10시~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하루 10시간 근무(주 50시간)

첫번째 질문.

*주휴수당 정의 :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여기서 궁금한게 1번 입니다. 그주를 개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사정상 대타를 구해 알바를 하루 쉬면 결근으로 보나요?

의미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일 이지만 저는 작성하지 않았고, 경조사나, 병가로 미리 말씀드리고 알바를 뺏지만 따로 회사가 아니니 연차같은거도 없어서 이걸 개근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시급제 알바는 주 15시간만 채우면 되나요??

두번째질문.

처음에 시급은 7800원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시면 오라셔서 저는 수습기간 개념으로 (알바는그런거 없지만..) 추후에 최저시급으로 올려줄꺼라 생각하고 일한다고 했었고 근로이계약서도 1달이내에는 작성할줄알았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한주에 40시간 넘게 일하니 주실줄알았는데, 안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시급만 언급하셨고 이외 주류수당이나 근로계약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경우에 임금체불로 너동청에 접수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세번째 질문.

7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8월, 9월 업무일지는 사진 찍어뒀는데 나머지는 사진찍기 전에 사장님이 가져가셔서 못 찍었어요. 사장님이 갖고 계실꺼같은데. 이 경우 가지고있는 부분만 제출하면 나머지는 담당자님께서 사장님께 확인해주실까요?

네번째 질문.

개근이 맞다는 전제하에 일단 2개월치 주휴수당과 월급 차액 계산해 봤는데 맞는지 확인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2021년 8월 급여]

*8월 1일~ 5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8월 8일~ 12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8월 15일~ 19일 : 주휴수당 69,760원(40시간/8시간)

*8월 22일~ 26일 : 주휴수당 69,760원(49시간/8시간)

*8월 29일~ 31일 : 주휴수당 (다음달로 이월#)

(11시간 경조사 등 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 조정)

*예상 주휴수당 : 279,040

*최저 지급액 : 8,720원 으로 계산 시

1,909,680원(219시간) + 279,040원(32시간) = 2,188,720원

*실제 지급액 : 7,800원 으로 계산 시

1,708,200원(9월 11일 지급)

*차액 : 480,520원

[2021년 9월 급여]

*9월 1일~ 2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9월 5일~ 9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9월 12일~ 16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9월 19일~ 23일 : 주휴수당 69,760원(50시간/8시간)

*9월 26일~ 30일 : 주휴수당 69,760원(41시간/8시간)

(9시간 병가로 근무시간 조정)

*예상 주휴수당 : 348,800

*최저 지급액 : 8,720원 으로 계산 시

1,839,920원(211시간) + 348,800원(40시간) = 2,188,720원

*실제 지급액 : 7,800원 으로 계산 시

1,645,800원(10월 11일 지급)

*차액 : 542,920원

참고로 사장님은 따로 본업이 있으신진 모르겠고 편의점 2개운영 중이시며, 매장에 근무하지않아요.

알바생 최저임금도 못챙겨줄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뭐 혹시 모르는거긴 하지만요.

주 50시간을 그것도 야간에 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못 받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ㅠㅠ 다 챙겨받고싶어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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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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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타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경우에 개근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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