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하고 왔는데 미지급 급여 계산
ㅡ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오는 길입니다
신고를 하니 직접적인 급여에 대해선 개인이 직접 계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8500원 시급으로 평일 주 5일 근무를 1년동안 하였습니다
처음엔 9시간 (오전 12:00~오전 9:00)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2번에서 4번은 14~15시간 근무를 부탁하셨어요 (하루 5~6시간 연장)
상시근무자는 5명 미달이긴 한데,
이 경우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와 그에 맞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 주휴수당 - (1주소정 근로시간÷40)×하루근무시간× 시급
연장 근무 수당 - 계산법 등등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혹, 하루 근무 시간에 연장을 한 시간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아닌지도 상시 5인 미만 근로여서 주휴, 연장등등 받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0.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네. 청구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하기 힘듭니다.(면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함)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통화, 내방등을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