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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11.02

경제관련 용어중 공익신탁은 무엇 인가요?

경제관련 자료를 보다가 공익신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공익신탁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 되는 용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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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신탁(公益信託) :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신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신탁을 통해 발생한 각종 수익은 사전 지정된 공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아래 사항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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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어떠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탁을 의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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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신탁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복지사업,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익신탁은 미국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영구신탁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수익자는 불특정인으로 설정되며, 위탁자는당초에는 한 사람이더라도 신탁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시를 들자면 최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금융권을 통해 출시계획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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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신탁은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어떤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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