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경제용어 이미지
경제용어경제
경제용어 이미지
경제용어경제
라울곤잘
라울곤잘23.05.18

경제관련 용어중 사익신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경제관련 용어중 사익신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익신탁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익신탁이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신탁이다.


    공익신탁의 경우는 자선신탁(慈善信託)이라고도 하여 복지사업·의료시설·교육시설에 대한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으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영구신탁(永久信託)이며, 수익자는 불특정인으로 된다. 또 위탁자는 당초에는 한 사람이었더라도 신탁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언으로 신탁 설정을 할 수도 있다(신탁법 2조). 또,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68조), 만일 신탁기간이 종료되고 그 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목적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신탁을 지속시킬 수 있다(72조).

    출처: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익신탁은 재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을 신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나 기업이 자산을 신탁하여 투자 전문가나 자산운용사 등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익신탁은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탁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탁 수행자는 신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합니다.


    사익신탁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 투자회사 등의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운용상품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 수행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의 목표와 리스크 허용 수준에 맞게 자산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신탁자에게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익신탁은 투자자의 자산 안전과 수익 추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신탁자와 신탁 수행자 간의 신뢰와 명확한 계약 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익신탁은 재무적인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신탁, 위탁자 또는 제3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을 일컫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걸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겁니다. 즉, 개인 돈을 맡겨서 자산을 관리해주는걸 말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익신탁은 투자자의 자금을 전문적인 관리자가 받아서 투자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투자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해당 기관에 맡기고, 기관은 그 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익신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탁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익신탁은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신탁, 위탁자 또는 제3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을 일컫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익신탁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사익'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의 체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익신탁이란 위탁자 또는 제삼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