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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3

이럴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5년넘게 어머님께 보낸금액이 4억인데요.

200 500 300 1000 이런식으로 간걸

이자를 안냇음 소용이없고 생활비드린걸로 보겟죠?

전 지금까지 간 금액을 어머니 집 팔때 다 받으려 햇는데 그럼 안되는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딱2년 빌려드린돈만 받음 어떨까요?ㅡ최근2년전부터 ㅇㅇㅇ빌려드림으로 이체했거든요? 이것도 이자를 엄마가 저에게 준게아니기에 빌려드림 써잇어도 그금액을 빌려준거라 안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4.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 받는 다면 전액 증여로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금 상환을 소액이더라도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