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 6년전부터 매달 40만원씩 생활비,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어머니한테 계좌이체해드렸고(이체할때 내용에다가는 아무것도 적지않고 보내드림)
전세자금때문에 3천정도 어머니한테 이체해드린 내역도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돈드린경우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2. 어머니가 일하면서 모은돈 5천정도 지금 그냥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는데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세 안내잖아요? 근데 1번 내용이 증여에 해당된다면 10년간 5천이 넘어버리는건데
그럼 돈 못받는건가요?
2개 질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