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만큼 추후 증여세 계산시에 차감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빚이 있는데 부모님 소득만으로는 갚기가 어려워 제가 4년동안 약 4천정도 매달 나누어서 입금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감당이 안되어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게되었는데요.
대출금액과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꾸준히 드렸던 4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이 금액만큼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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