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무를 공부하다가....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기업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접대비가 초가가 되었을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사외유출로 계정과목이 별도로 있는건지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과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이나 익금산입도 않되니....그 초과 금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