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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4

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무를 공부하다가....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기업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접대비가 초가가 되었을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사외유출로 계정과목이 별도로 있는건지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과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이나 익금산입도 않되니....그 초과 금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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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사항이지 결산과정에서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무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회계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되고, 세무조정시에만 손금불산입 해서 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상으로보면 사용 목적은 접대비가 맞으니 그대로 두시면 되고, 세액 계산시에만 비용으로 인정 못받아서 그만큼 세액 납부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이를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1000만원 발생, 접대비 2000만원(한도 1800만원)의 경우

    접대비 200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므로

    세금 신고시에는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1200만원이 되며, 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에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접대비를 장부상에 인식하는 것이며,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회계장부상으로는 별도로 분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회계장부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으로만 조정을 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세법상 첨부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로 처리한 금액(접대비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접대비에 포함)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에서 이미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액이 있다하여 다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기업회계에서 처리한 접대비가 1억이고,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5천만원인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접대비 1억원이 반영되고, 법인세 신고시 5천만원의 접대비를 부인할 뿐 실제 발생한 접대비이므로 부인액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접대비 1억원 (대) 보통예금 1억원

    <손금불산입> 잡대비한도초과액 5천만원(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