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로 처리한 금액(접대비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접대비에 포함)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에서 이미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액이 있다하여 다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기업회계에서 처리한 접대비가 1억이고,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5천만원인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접대비 1억원이 반영되고, 법인세 신고시 5천만원의 접대비를 부인할 뿐 실제 발생한 접대비이므로 부인액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접대비 1억원 (대) 보통예금 1억원
<손금불산입> 잡대비한도초과액 5천만원(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