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결산조정 후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처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접대비 신용카드미사용액 처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1,2 는 대표자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하나요??
기타사외유출 그냥 그대로 처분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