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지출내역 중에 증명 서류 수취에 따라 세무조정이 다릅니다.
(1) 증비 서류 중 법정증명서류를 수취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대상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법정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2) 증비 서류 중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서류 수취
법정증명서류 대신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접대비의 건당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당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3)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가공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을 하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