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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2.04.04

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결산조정 후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처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접대비 신용카드미사용액 처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1,2 는 대표자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하나요??

기타사외유출 그냥 그대로 처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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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지출내역 중에 증명 서류 수취에 따라 세무조정이 다릅니다.

    (1) 증비 서류 중 법정증명서류를 수취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대상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법정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2) 증비 서류 중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서류 수취

    법정증명서류 대신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접대비의 건당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당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3)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가공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을 하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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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별도로 상여처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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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지출액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고 업무상의 용도가 아닌 지출액의 경우 상여로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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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접대비 사용액 중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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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다만,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는 데 한도초과액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자 상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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