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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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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문의 여부

단속적근로자로서(운전원) 전체근로시간이 15시간 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는 안했으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 5시간, 실제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이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인지 여부 혹은 전체 근로시간인 15시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 5일 x 4.345 혹은 15시간 x 5일 x 4.345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 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8시간×5일×4.345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5일*4.345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