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를 켜두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직하게 되서 급하게
계약기간전에 이사가는데
집은 내논상태고 계약기간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보일러 고장 난다고 켜두고 있으라고 하는데
꼭 켜둬야 돼나요??
집안나가는 몇개월동안 월세 이중으로 나가서 안그래도 부담이라 전기 보일러 끊어달라고 할려고했는데..
여기 그냥 지낼때도 온수 쓰거나 엄청 추울때 아니면 안켰었는데 껏다켰다 하지말라고 계속 켜두라고 하는데
보일러비는 세입자가 내는데…
집주인 말을 꼭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보일러 역시 꺼놓아도 되겠지만 꺼두었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야말로 말많은 임대인으로부터 원성과 배상을 요구당하는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보일러의 외출기능을 이용하여 최소 가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들어야할 의무는 없습다만, 혹 동파등의 문제로 보일러 파손이나 고장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중 관리비 납부 문제나 공실로써 해당주택을 놔두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손해가 많은 점은 이해하나, 계약기간 중 해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쩔수 없이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기간 내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일러배관이 얼어 새임차인이 이사한 후 수도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외출로 해두시거나 시간설정이 되면 시간 설정으로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하면 됩니다. (겨울철 공실일 경우 임대인이 보일러를 켜두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면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