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7년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이 보일러바꾼지 몇년 안됐다고 고장나면 저보고 고치라는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따로 특약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일러 고장이 나서 급하게 as를 신청했는데, 간단한 것이라면 제가 부담하겠지만 금액이 크면 제 살림에는 많이 힘들것같아서요..
보일러 수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