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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텐렉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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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7년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집주인이 보일러바꾼지 몇년 안됐다고 고장나면 저보고 고치라는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따로 특약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일러 고장이 나서 급하게 as를 신청했는데, 간단한 것이라면 제가 부담하겠지만 금액이 크면 제 살림에는 많이 힘들것같아서요..

보일러 수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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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이후 칠 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수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