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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3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면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가요? 아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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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년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때 정기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으나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 정기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 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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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또한 세목에 따라 다른 가산세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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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X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일정 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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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ㅎㅎ 다만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급적이면 기한을 넘기고 얼마 안지나서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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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당초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2022.2.15.이후 기준) 만큼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가 늦춰질수록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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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신고는 세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무신고시에 당연히 납부도 못했을 것임으로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기 이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라

    일정액 감면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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