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신고는 세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무신고시에 당연히 납부도 못했을 것임으로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기 이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라
일정액 감면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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