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면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가요? 아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년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때 정기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으나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 정기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보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신고 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또한 세목에 따라 다른 가산세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X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일정 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ㅎㅎ 다만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급적이면 기한을 넘기고 얼마 안지나서 신고해야 가산세 감면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지연 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당초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2022.2.15.이후 기준) 만큼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가 늦춰질수록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신고는 세법에 정해져 있음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무신고시에 당연히 납부도 못했을 것임으로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하기 이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라
일정액 감면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