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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비단벌레132
클래식한비단벌레13221.03.17

승선예비 근무역 관하여 질문합니다

승선예비역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본인은 한국해양대학교 신입생입니다. 현대상선이나, 좋은 기업으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승선예비역으로 빠지면 근무는 몇개월 일하고 몇개월 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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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기간은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포함)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과 선원법 제62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 부여됩니다.

    병무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신청인원, 업체의 규모, 복무관리 실태평가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