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실업급여 얘기 꺼내니까 해고 통보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회사가 불이익 받는게 없나요?
대표, 이사님께서 미팅에 절 부르시더니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여쭤보시더니 브랜드를 이끌어가는게 힘들다. 그래서 팀을 없애기로 했으니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
그안에 좋은데 찾으면 바로 나가도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 혹시 몰라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서 해당 내용은 녹취가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3주차 때 들은 내용이라 당황스러워서 제가 있지도 않았던 과거 실적 때문에 나가는게 당황스럽다 하니 임원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했고 완강하게 밀씀하시기에 딱히 제가 할수있는 노릇이 없어서 알겠다 했고, 인사팀에 바로 권고사직 처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사팀이 대표님께 확인해보니 이건 해고 통보가 아닌 서로 협의된 해고라고 하시더군요 .
그러고 대표,이사,상무가 주말지나고 나서 저를 부르고선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녹취록은 따로 말씀안드리고, 통보를 하셨다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하기에 그부분은 말씀드린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어때? 라고 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제가 네 하고 대답했다고 그래서 협의라고 우기시더군요.
이미 저는 녹취를 듣고 난 뒤었기에 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해고 통보는 아니었고 해고에 대한 고민을 했던거다 (솔직히 이건 증빙 돼요. 진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주말지나서 제 의견을 다시 묻고 싶다. 어쩌고 싶니? 하시길래 처음 제 의견을 묻고 해고여부를 결정하신게 아니라 해고통보하고 나서 실업급여 해달라니까 갑자기 우린 널 자를 생각이 없었다고 말바꾸시니 신뢰가 안간다고 했어요.
쨌든 마무리는 우리는 널 자를 생각이 없고 너가 그만하고 싶다면 근무평가를 해서 기준점이 넘으면 계속 일해도되는 상황이고 기준점 미달이면 자를 수있다 vs 애초에 해고 얘기 먼저 꺼냈고 실업급여 얘기하니까 그건 못해주겠다면서 지금 근무평가 얘기를 꺼내며 핑계대는거 같은데, 그 점수를 매기는게 이 상황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냐 나만 불리한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듬 내용은 녹취가 된 상태인데 주변 친구들 다 들어도 사측이 번복하는거로밖에 안보이는데, 녹취록도 증거가되어 이게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까요?
쨌든 저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신고를 해여하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억울한데 그냥 나가자니 아무렇지 않게 잘라놓고 말바꾸는게 괘씸해서요...ㅜㅜ
회사법인차량으로 본인 친아빠 개인차 뽑아주고 부터가 찔리는게 있으니 권고사직 처리했다가 긁어부스럼 걱정에 갑자기 말바꾸는거 같은데 이게 그 회사에도 어느정도 조사나가고 할 여건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모듬 내용은 녹취가 된 상태인데 주변 친구들 다 들어도 사측이 번복하는거로밖에 안보이는데, 녹취록도 증거가되어 이게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까요? 쨌든 저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신고를 해여하는걸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해고한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부인하더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이니 개념을 알아보시기 바라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했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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