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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1.12.06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ex) 사설도박장) 등으로 돈을 벌어서 아파트 등을 구입하였다면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부 환수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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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 추징 등으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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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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