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해서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률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범죄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과 합법적 수익의 혼합, 선의의 제3자 개입 등으로 인해 환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