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30

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범죄로 수익을 거두고,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나중에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해서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률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범죄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과 합법적 수익의 혼합, 선의의 제3자 개입 등으로 인해 환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채권자가 피해금임을 알고도 받은 것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모른체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설득해서 반환받는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