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기간 만료후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남동생의 헬스장이용권 24회정도 남은 PT 를 양도비 10만원 발생한다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
그러나 운동하려고 하는 당일날 계약만료로 인해 운동할수없다 환불도 안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헬스장 pt휴회도 헬스장이랑 얘기된 상황이였습니다. 양도비는 받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헬스장 계약서에 1년이 계약기간이라고 써있는데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PT휴회에 대하여 애기를 한 상황이었고, 양도비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헬스장측도 양도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