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남동생의 헬스장이용권 24회정도 남은 PT 를 양도비 10만원 발생한다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
그러나 운동하려고 하는 당일날 계약만료로 인해 운동할수없다 환불도 안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헬스장 pt휴회도 헬스장이랑 얘기된 상황이였습니다. 양도비는 받고 환불은 안된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헬스장 계약서에 1년이 계약기간이라고 써있는데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