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법 변경이 되지 않은게 맞지요 지금 밀고있는 방식좀 알려주세요
아직 결정된게 없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밀고 있는게
자녀들이 받은만큼만 세금내는방식인가요
아님 자녀 1명당 5천 공제에서 5억 공제로 바꾸는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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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고려중입니다. 즉, 유산취득세 + 자녀공제 확대 등이나 아직까지는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근거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
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개정 여부는 세법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