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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개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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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관례적으로 몇대몇한다고?

제가 20년 9월 28일 골목 사거리(편의상 동서남북으로 표현) 북쪽에서 남쪽으로 후진 후 서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메모 확인을 하던 중 동쪽에 정차되어 있던 박스형 트럭이 후진하면서 제 차 조수석 앞뒷문경계부분을 접촉하여 구겨졌습니다.


당시 트럭운전사는 차를 다시 전진 후 멈춰세우고 나서 차량상태 확인 후 자신이 100% 잘못했다면서 인정하고 각자 보험사에 접촉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 직원들 현장 확인 후 사고접수하고 10대(?)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전적으로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처리하였고 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해서 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 받아갔습니다. 이후 처리진행상황이 궁금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 보험회사 담당자 왈 쌍방과실로 비율을 협상중이라고 하기에 "왜 쌍방과실인가 정차한 상태의 차량을 후진하면서 접촉한 상황인데" 라고 물으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보시라 선생같으면 100% 인정하겠는가?"라고 하며 수긍하기 힘든 말들을 하기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고, 그 후 책임자라는 분과 몇차례 통화했으나 내용은 앞선 부분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사 인사이동에 의해 담당자가 바뀌니 그 분 전화준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바뀐 담당자가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중이라며 차량복구 비용 100% 상대방 회사에서 지원하고, 제 보험회사에서는 향후 보험료 할증없게 해줄테니 저에게 과실 30%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제안이 타당한가요? 사실 사고 이후 한달 이상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했더니 경찰서에 사고신고 안했나고 되려 물어보기에 황당했습니다. 당시 사고지점 바로 옆에는 공공방법용CCTV가 있어 영상확보가 되려나 해서 경찰에 문의해보니 한달넘게 지난 상황이라 없을거라고 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측면이라 충격 당시의 장면은 없으나 멈춘 상태에서 차량이 충돌에 흔들리는 정황은 명백한데도 양쪽 보험사에서는 제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설명이라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량복구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지불할테니 과실을 30% 인정하라, 그리고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30% 인정해도 내년도 보험료 할증 등의 페날티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타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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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피해자 과실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범용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기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을 것 입니다.

    위 경우 피해 차량이 움직였는지 여부와 정차 중이었다면 정차한 곳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측 블랙박스가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100%과실은 어려울듯 하니 염두해 두시고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