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누수가 의심되었을 때 누수탐지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해당하나요?
집 현관쪽 대리석이 색깔이 물이 든 것처럼 변해서 배관의 누수가 의심되었을 때 누수탐지 비용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해당하나요?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의심되어서 누수탐지를 하는 비용까지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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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탐지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누수부위를 찾아서 공사를 하고,
계산서 수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누수탐지정도에서 끝나는거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탐지를 하고 실제 수리까지 진행이 된다면 같이 묶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나 탐지만해서 문제가 없다면 누출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심이 되어 검사를 하는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어 검사를 했고 그것이 맞으면 보상이 되지만, 단순히 의심 만으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이나 배관수리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10%나 30만원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있으신가요?
일배책의 경우에 배상책임 성립시 누수탐지도 보장하고 있구요,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손보사에 따라 단순탐지 보장하기도, 안 하기도 해요. 분조위에서는 지급하라 한 건이 있는데 이는 실제 누수에따른 공사까지 했을때 이기도해서 해당건 보장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