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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백로11
깍듯한백로113일 전

배관의 누수가 의심되었을 때 누수탐지 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해당하나요?

집 현관쪽 대리석이 색깔이 물이 든 것처럼 변해서 배관의 누수가 의심되었을 때 누수탐지 비용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해당하나요?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의심되어서 누수탐지를 하는 비용까지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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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탐지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누수부위를 찾아서 공사를 하고,

    계산서 수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서 보장은 누출손해피해복구만 가능합니다. 누수검사비용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누수탐지정도에서 끝나는거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탐지를 하고 실제 수리까지 진행이 된다면 같이 묶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나 탐지만해서 문제가 없다면 누출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심이 되어 검사를 하는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의심이 되어 검사를 했고 그것이 맞으면 보상이 되지만, 단순히 의심 만으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이나 배관수리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10%나 30만원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있으신가요?

    일배책의 경우에 배상책임 성립시 누수탐지도 보장하고 있구요,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손보사에 따라 단순탐지 보장하기도, 안 하기도 해요. 분조위에서는 지급하라 한 건이 있는데 이는 실제 누수에따른 공사까지 했을때 이기도해서 해당건 보장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