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 외 보험 적용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
물 로인해 아랫집 도배지, 기물 파손 발생 상황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되나요?
보험상 자기부담금 누수(30만원) 누수외(10만원)
1.배관 누수가 확인 되지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예) 로 배관이 아닌 배수나 균열에 따른 습기가 내려가서
아랫집에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2.누수외 보험 적용은 어떤것을 말하는건지요?
3.배관 누수에 의한 아랫집 피해만 보험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아랫집 누수의 경우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1번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상은 안됩니다.
다음으로 2번의 경우에는 얘를 들어 피보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경우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네 아랫집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도배지, 기물파손 비용 일상배상책임에서 배상됩니다.
누수 확인이 되어야 배상이 됩니다.
배관누수로하여 균열이 생겼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누수 외에도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피해방지비용(자가)까지 배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