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지급시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가 국세청으로 연말정산을 환급신청을 별도로 할 경우, 국세청은 지난달 19일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일단 물어보시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